안녕하세요~!
저도 며칠 전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검색하면서 은행 앱 들어갔다가 알았는데요,
어?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 이미 끝났더라고요.
당황해서 좀 더 찾아봤더니, 다행히 대신 가입할 수 있는 카드가 있었어요.
바로 청년미래적금인데, 마침 2차 신청 기간이 코앞(10월 7일~16일)이라 지금 이 글 보시는 분들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요.
그럼 하나씩 정리해서 보러 가실까요~?
신규가입 이미 끝났어요
먼저 확실히 짚고 갈게요.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되면서, 2026년 지금은 신규가입을 받지 않아요.
이미 가입하신 분들만 5년 만기까지 기존 혜택(정부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을 그대로 유지하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검색하고 오셨다면,
청년도약계좌는 신규가입이 아니라 "대체 상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부터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미 가입하신 분들을 위한 정보
혹시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서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릴게요.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게 설계돼 있었어요.
| 개인소득(근로소득 기준) | 매칭비율 |
|---|---|
| 2,400만원 이하 | 6.0% |
| 3,600만원 이하 | 4.6% |
| 4,800만원 이하 | 3.7% |
| 6,000만원 이하 | 3.0% |
| 6,000만~7,500만원 | 기여금 없음(비과세만 적용) |
만기 수령액은 대략 이 정도예요.
- 월 70만원씩 5년 납입 → 원금 4,200만원 + 기여금·이자 합산 시 대략 5,000만원 내외
- 월 40만원씩 5년 납입 → 원금 2,400만원 + 기여금·이자 합산 시 4,000만원대 중후반~5,000만원 안팎
단점: 정부기여금은 월 40만원 납입액 기준으로만 계산돼서, 70만원을 채워도 기여금이 더 늘지는 않아요.
중도해지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별한 사유 없이 만기 전에 깨면
- 정부기여금이 일부 또는 전부 환수되고
- 비과세 혜택도 제한되고
- 결과적으로 총 수령액이 줄어들어요.
다만 퇴사처럼 인정되는 사유(특별중도해지)는 예외인데,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인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청년미래적금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후속으로 내놓은 상품이 청년미래적금이에요.
2026년 6월 22일에 처음 출시됐고, 1차 신청(6/22~7/3)에서 138만 5천명이 가입했더라고요.
청년도약계좌보다 만기가 짧은 3년이고, 매월 1,000원~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구조예요.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언제 하나요
지금(9월 18일) 기준으로 가장 시의성 있는 정보인데,
2차 신청 기간은 10월 7일~16일이에요.
- 10월 7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만 신청
- 10월 8일: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만 신청
- 10월 12일~16일: 출생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신청 → 심사(10/19~11/13) → 계좌개설(11/16~27) 순서로 진행돼요.
3차 모집은 2027년도 예산안이 통과돼야 진행되는 거라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이번 10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입조건이랑 매칭비율은 이래요
가입조건은 일반형이랑 우대형으로 나뉘어요.
연령: 만 19~34세 (이번 회차 기준 1991년 11월 17일~2007년 11월 27일생). 병역 이행했으면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빼줘요.
일반형: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200%(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
우대형: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중소기업에 입사 6개월 이내인 신규취업자도 일반형 소득요건만 맞으면 우대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소득 심사는 직전연도(2025년) 소득 기준으로 본다고 해요.
참고: 일부 뉴스에서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로 좀 더 넓게 소개한 경우도 있어서, 저도 헷갈렸어요. 개인소득 상한선은 소스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와서, 정확한 기준은 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kinfa.or.kr)에서 꼭 재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 구분 | 매칭비율 | 월 50만원 납입 시 |
|---|---|---|
| 일반형 | 6% | 월 3만원 |
| 우대형 | 12% | 월 6만원 |
여기서 나오는 이자소득도 비과세로 적용된다고 해요.
신청방법 정리
신청 방법은 청년도약계좌 때랑 비슷하게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돼요.
절차는 이렇게 압축할 수 있어요.
취급은행/우체국 앱 → 청년미래적금 검색 → 가입신청 → (심사 통과 후) 계좌개설
신청 첫 이틀(10/7, 10/8)은 출생연도 홀짝제가 적용되고, 그 이후(10/12~16)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까 날짜만 잘 기억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https://fill4young.kinfa.or.kr/yfs/main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방법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분들도 청년미래적금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방법은 순서가 좀 중요한데요,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기간 안에 →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 그다음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
이 순서로 하면 원래 중도해지 때 발생하는 불이익(정부기여금 환수 등) 없이 갈아탈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요.
실제로 1차 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54%가 갈아타기 의사를 밝혔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주의: 청년미래적금도 3년 만기 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이 전액 환수되고 비과세 혜택도 없어져요. 청년도약계좌처럼 퇴사 등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되는지는 이번에 명확히 확인하지 못해서, 이 부분도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정리해보면
정리하면 이래요.
- 청년도약계좌는 신규가입 종료, 기존 가입자만 만기까지 혜택 유지
- 지금 새로 가입 가능한 건 청년미래적금
- 2차 신청은 10월 7일~16일, 심사 후 11월 중 계좌개설
- 일반형 매칭 6%, 우대형 매칭 12%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계좌개설 기간 안에 순서만 지키면 불이익 없이 갈아타기 가능
개인소득·가구소득 기준선은 소스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 전에는 꼭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추천드려요.
저도 이번에 알아보면서 신규가입 끝난 줄도 모르고 검색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이 글 보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0월 7일, 8일 출생연도 잊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 신청 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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